'탈세유도 세무대리인 등록취소등 강력제재'

입력 1998-06-05 00:00:00

납세자들에게 탈세를 유도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세무대리인에 대한 당국의 감독이 크게 강화된다.

국세청은 5일 "자율신고체제에서는 세무대리인의 역할이 크다"며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등록취소, 세무조사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세청의 집중 단속 대상은 △세무대리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부실기장대리 △허위세무조정 △허위계약서로 실지거래가격을 조작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행위 등이다.국세청은 지난 1일 마감된 소득세 신고내용을 전산 분석해 이같은 세무사법 위반사례가 적발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세무대리인 징계위원회를 열어3개월간 직무정지또는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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