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실업자가 퇴직후 직장의료보험에 임의가입자로 남아있을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하고 이 기간에 의료보험료를 50% 경감시켜주기 위해 개정한 의료보험법을 3일부터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전 의료보험법은 실업자의 경우 퇴직후 6개월간 직장의보에 임의가입자로 남아있을 수있지만 본인부담금은 물론 사용자 부담금까지 납부토록 규정해왔다.
이에따라 실업자가 퇴직후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월평균 2만3천9백94원의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나 이 제도 시행으로 직장의보에 잔류하면 월평균 본인부담금은 1만7천42원으로 줄어 6천9백52원 정도 혜택을 보게 됐다.
복지부는 또 실업자의 경제사정을 고려, 임의가입기간 보험료 전액을 선납토록 돼있는 규정을 3개월마다 분납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자는 지난 3월1일 이후 '경영상의 이유', '사업장의 폐업·도산'으로 인한실직자만 해당되며 자진퇴직자, 본인의 뜻에 따른 명예퇴직자는 제외된다.
의보료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지난 3월부터 6월2일 사이 실직자는 7월2일까지, 6월3일 이후실직자는 퇴직후 14일 이내에 전소속 직장조합에 '임의계속 피보험적용신청서'와 함께 노동부 지방노동사무소가 발행한 '구직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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