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청회 개최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앞두고 약국외 판매허가 의약품을 규정하는 의약품분류 기준안이 오는7월 확정된다.
4일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의약품분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의료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토대로 7월까지 의약품분류기준안을 마련, 8월에 공청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의약품분류위원회'는 이어 9월에는 정부차원의 분류기준을 확정한 뒤 10월부터 2개월동안구체적인 약국외 판매허용 대상품목을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약품분류위원회'에서 정부차원의 분류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약사법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보건사회연구원은 소독제 34개 품목을 비롯, 파스류 2개 품목, 살충제 26개 품목을 약국외 판매허용 품목으로 선정했으며 의료개혁위원회는 드링크류를 포함한 자양강장제, 외용의약품(과산화수소·머큐린액·크레졸·스프레이파스), 영양제,소화제, 해열진통제, 지사제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구급의약품을 약국외 판매허용품으로 분류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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