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C통신 음란물 단속방침

입력 1998-06-04 14:05:00

인터넷은 몰라도 PC통신에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 천리안과 하이텔, 나우누리 등 PC통신망에 음란물을 유포시킨 혐의로 검찰이 지난2일 정보제공업자(IP) 7명을 구속하고 PC통신업체 간부 등을 잇따라 사법처리하면서 성인정보 유해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검찰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PC통신 성인정보 서비스에 음화와 음란 게시물이 대규모로 유통돼 유해성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기회에 근절하겠다는 각오를 비치고 있다.또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약을 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PC통신업체들과 상당수 네티즌들은 성인정보의 음란성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면서도검찰의 단속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있다.

우선 성인정보 서비스 가입절차에 허점이 있거나 청소년을 유인한다면 단속에 앞서 성인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술적 차단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인터넷을통한 음란물 유통이 사실상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PC통신 서비스만 단속하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것.

실제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외국 음란사이트 접속은 인터넷 입문의 기본과정이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PC통신 서비스에 대한 단속은 이를 건전하게 이용하던 성인들을 인터넷으로 전환시켜 퇴폐적인 성문화 유입, 외화유출 등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크다.

이와함께 IP업체들은 그동안 인터넷 음란물이나 정도가 지나친 저질 성인물을 무제한 제공하면서 청소년 접근을 방조, 단속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金在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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