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비용 일부 지자체예산서 보전

입력 1998-06-04 14:35:00

각 정당과 후보들이 지방선거기간중 사용한 선거비용가운데 일부는 선거가 끝난 뒤 선거법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서 되돌려받게 된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는 국고에서 선거비용이 보전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예산을 통해 보전된다.

이처럼 선거비용을 되돌려주는 것은 '선거 공영제' 확대에 따라 지방선거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補塡)해 줌으로써 '돈 적게드는 선거'를 치르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선거비용 보전대상에는 △선전벽보.선거공보 작성비용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후보자 방송연설 비용 등이다.

특히 광역단체장의 경우에는 신문광고 비용 및 선거사무원 수당도 보전대상에포함된다.그러나 각 정당이 선거가 끝난 뒤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의 20%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또 후보자수가 5명 이상일 경우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보다 많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정당.후보에게 되돌려주는 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평균 3억5천6백79만원이며, 기초단체장은 1천1백92만원, 광역의원은 2백98만원, 기초의원은 2백1만원 등이다.또 후보등록시 제출한 기탁금의 경우에도 선거비용 보전요건과 마찬가지로 유효투표수의20% 이상을 획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보다 많아야 되돌려받을 수 있다.

기탁금 반환액수는 광역단체장의 경우 5천만원, 기초단체장은 1천만원, 광역의원은 4백만원,기초의원 2백만원 등이다.

다만 후보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다.각 정당.후보들이 선거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전받기 위해서는 △거래내역서 △수입.지출 명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한 '선거비용 보전청구서'를 6월15일까지 해당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각 선관위는 7월4일까지 각 후보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내역에 대해 실사작업을 벌인뒤 선거비용 보전금액을 최종 확정.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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