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구그룹 장수홍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대구지검은 4일 장회장이 청구그룹 부도로 인한 화의신청 이후에도 수백억원대의 자금을 추가로 조성, 빼돌린 사실을 밝혀내고 타인 명의로 은닉된 부동산을 찾아내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장회장이 청구그룹 화의신청(97년 12월26일) 직후인 지난해 12월30일 경산에 있는체육시설 부지와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땅을 담보로 대구시내 모 시중은행으로부터 1백20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부동산이 청구그룹 화의신청시 누락시킨 은닉 부동산인데다 부도이후 대출이 이뤄진 점을 중시, 은행관계자등을 상대로 대출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회사 관계자등을 상대로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장회장이 화의신청 이후 서울의 가차명 부동산을 담보로 모상호신용금고로부터30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외에도 장회장이 서울과 대구등지에 가.차명으로 은닉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부동산을 상당 부분 밝혀내고 실소유관계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청구그룹 경리총괄상무인 예모씨가 2일 자진출두해옴에 따라 예씨를 상대로 장회장의 비자금 조성및 사용처등에 대해 집중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예씨, 청구그룹 종합조정실 상무 유모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하는 한편 가차명으로 분산 은닉된 것으로 보이는 증권사와 투자신탁,은행등 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에대해 검찰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본질은 '기업은 망해도 기업주는 산다'는 일반적인인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며 『은닉된 재산을 끝까지 추적 사회에 환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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