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훈련제도 개정안
노동부가 실업자재취직훈련을 활성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동일한 과정의 훈련에 대해 똑같은 훈련비를 지급하고 기준액 이상의 훈련비에 대해선 훈련생이 직접 부담토록제도개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훈련과정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훈련비를 차등지급하며 부실 훈련기관은 재취직훈련기관에서 제외하는 한편 최소훈련기간을 현행 3일에서 2주로 연장하고 훈련수당 지급요건도 현행 1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실업자재취직훈련은 지난 2월 본격 시행된 뒤 4개월간 훈련인원이 97년 전체훈련인원1천9백45명의 20배에 달하는 4만여명에 달하는 등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그러나 지방노동관서별로 훈련비 책정이 들쭉날쭉한데다 훈련수당만을 받기위한 훈련생이급증하고 중도탈락자 또한 크게 느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정비과정의 경우 일부 학원 및 기관은 월훈련비를 15만원으로책정한 반면 다른 기관은 32만9천원을 책정, 2배 이상 차이가 났다는 것. 또 월 10만원 가량교재비가 필요한 훈련과정에 지원한도는 월 4천원이 고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재취직훈련생 4천3백83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백84명(11%)이 중도탈락하는 등 무료교육으로 인한 훈련생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현상마저 빚어지고 있다는 것.
노동부 관계자는 "훈련비산정 조견표를 만들어 기관별, 직종별, 기간별, 훈련인원별로 훈련비를 차등지급할 계획"이라며 "재취직훈련을 통한 자격취득자나 취업인원이 훈련수료인원의50%를 초과할 경우 훈련비용 1백%를 취업촉진수당으로 훈련기관에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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