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꾸라지, 활돔 등 국산품과의 가격차이가 지나치게 큰 수입 수산물에 대해서는 처음으로종량세(從量稅)가 도입되는 등 관세가 대폭 오를 전망이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산과의 가격 차이 때문에 조정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꾸라지와활돔 등 12개 수입 수산물에 대해 현행 조정관세로는 수입 억제를 통한 국내 수산업 보호효과가 미약하다고 보고 내년부터 종량세로 전환해 관세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이들 수입 수산물은 대부분 1백%의 높은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조정관세를 물고도국산과의 가격차이가 여전해 현행 종가세(從價稅) 체제로는 더 이상 가격차이를 메울 수 없어 종량세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해양수산부는 설명했다.
해양수산부는 또 조정관세 대상 품목은 아니나 앞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갈치와 멸치에 대해서는 10%인 기본관세율을 30% 안팎까지 올려 수입폭증에 대비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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