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40명에 음식제공 병원장 선거법위반 조사

입력 1998-06-03 15:15:00

대구 달서경찰서는 3일 주민 40여명을 모아놓고 음식을 대접한 모 병원원장 안모씨(62)를불러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2일 밤 9시쯤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ㅅ횟집에서 주민들을 초대, 음식을 대접했다는 것. 경찰은 이 식당에 한나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이 동석했다는 점을 중시, 선거와 관련된 향응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대구시 선관위는 2일 자민련 대구 달서갑지구당 김한규 위원장과 지구당 관계자들에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위원장 측은 지난달 31일 오후5시 대구시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자민련 대구시 정당연설회에서 선거법상 금지돼 있는 당보등 홍보물을 참석자들에게 배포한 혐의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