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후보 지지부탁 주부가 현금 10만원 돌려

입력 1998-06-03 15:16:00

영주경찰서는 3일 영주시의원선거에 출마한 시동생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을 준 김모씨(41·영주시 평은면)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김씨는 2일 오후 4시30분쯤 주민 20여명이 모여 있는 영주시 평은면 천본2리 염모씨(44·여)집을 찾아가 영주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6촌 시동생 서모씨(41)의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10만원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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