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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3일부터 6월 한달동안(토·일·공휴일제외) 상거리용 눈새김탱크로리(유조차)에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계량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정기검사 대상은 97년 12월31일 이전에 소방서에서 허가받고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탱크로리 1천1백53대 전차량이다. 또 검사기간중타 시·도에 등록된 차량도 신청하면 된다. 문의 대구시 기계공업과(42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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