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이 실시되며 각종 해상 스포츠활동도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을개정, 선박승선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해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선원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윈도서핑과 요트·수상스키 등 해상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스포츠 활동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창원·姜元泰기자〉
내달부터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이 실시되며 각종 해상 스포츠활동도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을개정, 선박승선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해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선원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윈도서핑과 요트·수상스키 등 해상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스포츠 활동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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