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도 음주단속 측정치 0.08% 넘을땐 과태료

입력 1998-06-03 00:00:00

내달부터 해상에서도 음주단속이 실시되며 각종 해상 스포츠활동도 지정된 지역에서만 허용된다.

해양수산부는 2일 각종 선박의 안전운항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을개정, 선박승선자에 대한 음주단속을 실시해 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선원에게는 3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윈도서핑과 요트·수상스키 등 해상 교통장애를 유발하는 스포츠 활동도 관할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곳에서만 허용토록 했다.

〈창원·姜元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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