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화의 이의신청 철회를

입력 1998-06-03 00:00:00

미국 보워터사에 매각이 결정된 한라펄프제지는 최근 채권기관인 한국보증보험이 화의개시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이를 철회해줄 것을 각계에 요청했다.

한라펄프제지는 2일 정부 관계부처와 금융권에 제출한 청원서에서 "채권은행단의 96%가 현가화 변제방식으로 한라펄프제지를 보워터사에 매각하는데 합의했으나 유일하게 한국보증보험만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화의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 미국 보워터사와의 매각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현가화 변제방식은 채권자가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 담보채권은 원금의 85%, 무담보채권은 원금의 50%를 현금으로 일시에 상환받는 방식이다.

한국보증보험은 한라펄프제지에 대해 2백억원의 무보증 채권을 갖고 있으나 한라펄프제지로부터 채권액의 50%인 1백억원만 변제받는 것은 내부 대손처리규정이 없어 곤란하다며 화의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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