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 외국인투자 49%까지

입력 1998-06-02 15:07:00

내년부터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 총 투자한도가 현행 20%에서 33%로 확대된다.또 통신서비스회사가 이용자보호 관련 금지행위나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매출액의 최고3%까지 과징금을 물게된다.

정보통신부는 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33%로 제한돼 있는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를 99년부터 49%로 확대하고 한국통신의 경우 현행 20%에서 33%로 늘리기로 했다.

또 현행 유선 10%, 무선 33%로 돼있는 기간통신사업의 동일인 지분제한도 폐지하고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주협의회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한국통신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도 현행 3%에서 추가로 완화키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다. 한국통신의 동일인 지분제한의 경우 10% 수준까지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통신 등 지난해 출자회사로 전환된 업체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은 공기업경영구조개선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도(7%)내에서 각사가 약관을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개정안은 또 통신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신사업자가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에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선을 현행 2천만원이하에서 전년도 매출의 3% 또는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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