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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일 중국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에 대해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중국인 입국사증 간소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는 중국이 우리 정부의 관광객 유치 계획에 호응,지난 5월5일 우리나라를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국가'로 지정하면서 북경·상해·천진·광주등 4개 도시 주민들에 한해 지정 여행사를 통해 단체 관광을 허용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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