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불법로고송' 판친다

입력 1998-06-02 14:59:00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세장이나 행인 밀집지역마다 스피커로 울려나오는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로고송들이 대부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은 '불법노래'인 것으로 밝혀졌다.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는 "로고송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중 상당수가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서 "저작권법에 따른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주부터 발송했다"고 밝혔다.

협회의 자체조사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8백16명의 광역-기초단체장 중 대부분이 로고송을 사용하고 있으나 2백여명만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사용허가를 얻었고 나머지는 아무런 양해없이 남의 노래를 도용하고 있다는 것.

협회측은 사운드랩이 제작한 '맨발의 청춘' 등 국민회의 전체후보 1백75명의 로고송 5곡을비롯해 한나라당 후보의 '짱가' '소양강처녀' 등 6곡, 자민련 후보의 '서울의 찬가' '만리포사랑' 등 8곡만이 미리 사용허가를 받은 이른바 '합법노래'라고 밝히고 있다.

협회가 요구하는 사용료는 노래말과 악곡 부분을 합쳐 2백만원에서 5백만원선. 그러나 미리양해를 얻지 않고 무단으로 도용하게 되면 훨씬 액수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협회의 김병환 사무총장은 "법을 집행할 자치단체장 후보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전제하고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무단도용한 로고송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문을 접수한 후보자들로부터 사용료를 내겠다는 전화가 뒤늦게 쇄도하고 있어 실제로 이 문제 때문에 법정에 서게 될 후보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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