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경북도직원 징계요구

입력 1998-06-01 00:00:00

감사원은 1일 경상북도가 중앙고속도로의 예천IC 진입도로(길이 6km)의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한국도로공사와 중복 시행하는 바람에 7천3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하고 관련공무원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당초 경상북도가 95년 12월29일 모엔지니어링측과 1억5백만원에 예천IC진입도로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용역시행중인 96년 1월31일 이 도로중 1공구 3.9km의 설계를 한국도로공사가 하기로 합의해 용역시행을 중지하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없이설계용역을 계속하도록 방치하는 바람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낭비했다고 지적했다.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가 같은 해 5월28일 이 구간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 발주했을뿐 만 아니라 경북도에서 시행한 용역결과는 한국도로공사의 설계기준과 달라 활용할 수도없었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은 건설교통부가 징수한 개발부담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때 현금이 아닌 물납(物納)받은 토지로 주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감사원은 건교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설치·운영하는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대한 지난 2월 감사결과, 특별회계의 전반적인 운영개선안을 권고하며 이같이 통보했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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