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세와 법인세의 감면대상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대신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출자금이나 자산유동화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중소기업의 기술.인력개발비 등에 대해서는 세제지원을 해주는 등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일정기간이 지나면 조세감면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없게 하는 조세감면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세제발전심의회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제.개정안을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개편방안에 따르면 조세감면혜택이 오랫동안 부여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금 부과의 성격에 따라 조세감면 적용기간을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까지로 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감면혜택이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기업의 경영난을 감안, 기존의 조세감면을 일시에 일률적으로 축소하지 않고 1~2년간은 현행 감면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또 체계적인 조세감면정책을 위해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 및 중과세조항을 흡수통합해 조세특례제한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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