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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부경찰서는 30일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금 16억원을 횡령한 권정남씨(43·여·대구시동구 불로동)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권씨는 84년4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14년 동안 대구시 중구 ㄴ새마을금고에 근무하면서 김모씨(63·여)명의로 대출서류를 위조, 2천3백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1백27차례에 걸쳐 16억여원을 횡령한 뒤 지난달 16일 달아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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