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다음 달 말부터 청약예금에 가입한 뒤 2년이 지나면 금액변경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매 2년마다 금액을 바꿀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가 28일 입법예고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청약예금은3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1천5백만원짜리에 각각 가입한뒤 5년후에 1차례만 금액변경이가능하나 앞으로는 이를 2년마다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
댓글 많은 뉴스
의성에 100만 평 규모 '공항 신도시' 들어선다
홍준표 "내가 文 편 들 이유 없어…감옥 갔으면 좋겠다"
文 "尹 흡수통일로 상황 악화…역대 정부 노력 물거품으로"
"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징역 2년 구형…檢 "거짓말 반복, 유권자 선택 왜곡"
대구 아파트값 0.08%↓ 전국서 하락폭 최대…전셋값도 가장 크게 떨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