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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는 28일 사회봉사명령에 대리인을 참석시킨 박종근씨(33·대구시 서구 비산7동)를 구인, 대구교도소에 수감했다.
대구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3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대구지법에서금고1년 집행유예2년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수차례에 걸쳐 봉사명령에 불응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다른 사람을 대리출석시켜 봉사활동을 하게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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