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운동원 대거동원 탈법선거운동 잇단 적발

입력 1998-05-29 00:00:00

선거운동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이 미등록 선거운동사무원을 대거 동원, 선거분위기가 탈법으로 혼탁해지고 있다.

대구지역에서는 후보들의 합동유세가 시작된 지난 주말부터 미등록 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라, 대구동구갑선관위의경우 선거운동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선거운동 용품을 사용하며 탈법운동을 한 사례가 5건 적발됐다.

대구 달서구갑선관위에도 한시의원 후보가 선거용품사용이 금지된 자원봉사자를 시켜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당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 미등록 선거운동사무원을 동원한 탈법운동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의원에 출마한 오모 후보는 지난27일 다른 사람의 선거사무원 신분증을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상대 이모 후보의 운동원을 적발했다가 집단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모 후보는 "오 후보측이 우리측 여성운동원의 신분증을 뺏어 달아났으며폭행사건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李鍾均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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