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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6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권한이양과 사무배분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민.관합동으로 구성된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등을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시안'을 마련, 발표했다.행자부는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률안을 상정, 내년 1월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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