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청구 경영진비리 수사

입력 1998-05-27 15:30:00

청구그룹 비리를 수사중이던 검찰이 장수홍회장을 구속수감함으로써 1단계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정계로비의혹등 2단계 본격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그동안 그룹부회장과 간부직을 구속수사하면서 장회

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및 횡령)및 부정수표단속법위

반죄에 해당하는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과정에서도 알려진바와 같이 장회장은 TBC(대구방송)

건물 및 토지에 대해 1백36억원의 전세권을 설정, 자금을 빼돌린데 이어 TBC

명의로 2백10억원을 대출받아 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복합화물터

미널 및 왕십리역사신축과 관련, 모두 2백35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

다. 39원의 수표부도를 낸 혐의도 포함돼 있다. 장회장에 대한 이같은 범법

혐의가 드러난 이상 그에 대한 법적 처벌은 불가피해졌다.

검찰은 장회장 구속이후 장회장의 비자금조성의혹을 집중규명, 정.관계로

비의혹을 파헤칠 것이라 한다. 납품비용 과다계상 방법등과 영장에 나타난

TBC.복합터미널 관련 횡령또는 배임을 통해 확보한 자금은 6백81억원에 이르

고 있어, 이 부분 수사진척에 상당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밖에도 영주청구아파트신축과 관련, 입주자명의의 중도금대출명목으로 2

백여억원을 편취한 혐의등도 수사대상이라 한다. 이부분이 사기죄에 해당하

는지는 법률적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검찰의 입장인 것 같다.

장회장의 구속은 지역경제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지난73년 소규모

주택회사에서 출발, 지역의 대표적 기업으로 성장해온 청구가 이처럼 경영진

비리와 그 이전의 부도→화의신청 기각→법정관리신청의 과정을 거치면서 명

예가 실추되고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된 점,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청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사법처리의 목적이 비리척결에 있는 만

큼, 교훈도 얻을 수 있다. 기업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주장할 수 있겠

으나, 정도(正道)경영과는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항간에 유포되고 있다. 물

론 청구의 급성장을 질시하는 인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근거없는 루머도 떠

돌 수 있었다.

결국은 정.관계로비에 의한 사업수완 발휘가지고는 기업이 정상적으로 성

장할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것이 아닌가 한다. 어쨌든 검찰은 비정상적인 방

법으로 조성된 수백억원의 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밝힐 수 밖에 없다. 또

비자금 일부를 경영자개인의 치부(致富)로 사용됐는지도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수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주기를 당부하지 않

을 수 없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