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 수십종이 필요했던 공장설립 신청 서류가 4~5종으로 대폭 축소되고 공장설립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 업무는 원칙적으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장설립과 관련, 법에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되며특별한 검토요인이 없는한 공장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7일 이내에 완료되도록 명문화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행정지도로 지방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공장설립의 '선승인 후검토(서류보완)' 개념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새로 제정되는 법은 사업계획서, 인.허가 의제처리 명세서, 토지 및건축물에 대한 사용권 증명서류, 법인 등기부 등본 등 4~5종의 필수적인 서류만을 제출해 하자가 없을 경우 일단 공장설립 승인을 내주게 되며 이후 공장건축 과정에서 필요한 도면 등은 사후에 제출받도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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