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는 1년동안 직장의료보험 임의가입자로 남아 있을 수 있으며 보험료도 50% 감면받게된다.
27일 의료보험조합연합회 대구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보험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30일 이후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14일이내(3월1일 이후 퇴직자는 6월 한달동안) 해당 직장의료보험조합에 임의가입신청을 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임의가입기간은 1년 기한내에서 본인이 정할 수 있으며 신청은 한번 밖에 할 수 없다. 가입기간중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분납할 수 있으며 정리해고 등으로 실직한 경우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직등록신청이 수리된 경우 그 증명서를 종전 직장조합에 제출하면 보험료를 50%경감받게 된다.
보험료 수혜 대상은 경영상 이유 또는 사업장 폐업.도산으로 인한 실직자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직신청서가 수리된 사람으로 피보험자격 상실 전날까지 3개월이상 소속 조합의 피보험자이어야 한다. 단 명예퇴직자나 무급휴직자, 3월1일 이전 실직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보험료는 실직전 2개월간 직장조합에 내던 보험료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며 3월 실직후 지역조합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경우는 직장조합간 보험료를 정산, 남는 금액은 환불 받을 수있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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