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銀 인수.합병돼도 예금자 원금은 보호

입력 1998-05-26 14:53:00

금융구조조정에 따라 부실은행이 타 은행에 인수.합병(M&A)되더라도 예금자들은 원리금을찾는 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다음달초 고액예금의 이자에 상한선을 두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행일 이후 금융기관에 돈을 예치한 고액예금자는 가입 금융기관 파산시 가입당시의 약정금리를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고액예금 기준은 1계좌당 5천만원이상 또는 1억원이상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은행의 경우 부실은행 정리시 예금대지급 규모가 너무 커 은행을 파산시키지 않고 합병 또는 계약이전 방식으로 자산과 부채를 우량은행에 넘기기로 했으며 정부가예금대지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인수 부실은행에 예금을 갖고 있는 고객의 예금은 모두 우량은행 계좌로 넘어가게 되며 우량은행이 정리되지 않는 한 피인수 은행의 고객은 원리금을 찾는 데 불이익을받지 않게 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우량은행이 도산하게 되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고객은 원리금을 보장받게 되나 시행일 이후에 가입한 고액예금자는 원금은 보호받되 이자는 약정이자를 모두 받지 못하게 된다.

은행과 달리 종합금융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증권사 등 나머지 금융기관 가운데부실 금융기관은 곧바로 정리되며 고객 예금은 정부가 대신 지급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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