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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지난 95년 7월 1일 이전에 부동산을 사놓고 매도자 명의를 자신의명의로 변경하지 않은 사람은 오는 6월말까지 실명 등기를 마쳐야 한다.
2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부동산실명법의 3년 유예기간이 끝나는 오는 7월부터는 장기 미등기 부동산 소유자는 이 법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과함께 부동산가액의 3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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