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경개발 이영혜이사 벌금 5백만원 선고

입력 1998-05-23 00:00:00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정인숙판사는 22일 우경개발(주) 이사 이영혜 피고인에 대해 업무상횡령혐의로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지난 93년1월부터 대구시 동구 도학동 팔공컨트리 클럽 이사로 있으면서 캐디일지를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52차례 총 1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누락시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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