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수수료를 주는 조건으로 사건브로커를 고용해 민·형사 소송사건을 수임해 온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5부(이한성 부장검사)는 22일 사건수임료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받는 조건으로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알선해 거액을 챙긴 장정수(39·서울관악구 봉천동)·권오열씨(37·경기 광명시 하안동) 등 브로커 4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돈을 주고 이들로부터 사건을 소개받은 신모씨(39) 등 변호사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수사결과 장씨 등은 개업 경력이 짧은 변호사들의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서울시내 병·의원 사무장들과 긴밀한 연락을 통해 사건을 알선했으며 건당 30~40%의 높은 수수료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브로커가 교통사고 입원환자들에게 접근,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도록 부추겼으며 수수료 수익을 많이 올리기 위해 변호사들에게는 수임료를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해 과다 수임료 시비를 일으켜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