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신청접수

입력 1998-05-21 14:51:00

대구시는 7월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65세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한다. 대구시는경로연금 지급과 관련, 다음달 1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경로연금 신청대상자는 33년 6월30일 이전 출생자로 가구별 1인당 월평균 소득이 35만원이하이거나 가구당 재산액이 4천만원이하인 가구가 해당되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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