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현행범 현장서 즉각 검거

입력 1998-05-20 15:18:00

정부는 6.4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함에 따라 각종 위법.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여야 구별없이 엄단하고 현행범은 현장에서 즉각 검거키로 했다.

정부는 20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 주재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열어 각 부처의 선거관리 추진상황과 대책을 점검, 특히 금품수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3대 선거악'으로 규정하는 한편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민생범죄와 질서저해 사범에 대해서도 공권력 행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번 선거부터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그 활동이 엄격히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해이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탄 불순세력의 선거방해나 질서파괴행위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인.허가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생관련업무는 지연 처리되거나 불법행위 단속이 소홀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정부의 감사력을 총동원해 공무원 복무자세에 대한 감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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