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98년 7월1일부터)
△기업=만기 1년 이상 3년 미만의 해외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을 자유화하고 3년 이상 장기차입의 한시적 자유화(98년말까지)를 영구 자유화로 전환한다. 연지급 수입 등 단기무역신용의 기간 및 한도를 폐지한다.
△외국인=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등 단기금융상품 및 국내 부동산취득,국내 비상장주식 취득을 자유화하고 국내에서 원화 및 외화표시 증권 발행을 허용한다. 2단계(99년 4월1일부터)
△기업=본사와 해외지사, 해외거래기업간에 받을 돈과 줄 돈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국내계열사간 또는 거래기업간에도 외환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해외예금한도(3백만달러) 및 해외사용 제한을 폐지해 수출대금을 해외에서 부동산투자 등 각종 대외지급에 사용할 수 있다.금융업, 비금융업 구분없이 해외직접투자를 완전 자유화하고 현재 업무용으로 한정된 해외부동산 취득을 비업무용도 허용한다. 현지금융 및 해외증권 발행의 용도제한을 폐지한다.△금융기관=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기관에 외국환업무를 허용한다.상업적 외국환중개회사가 설립되고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금융업 및 비금융업 진출, 해외지점 설치가 자유화된다. 환전상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외화의 매입과 매각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물품구입대금, 증여, 부동산매입자금 등을 외화로 결제할 수 있다. 교포의 재산 해외반출(1백만달러 이내)을 시민권자 이외에 영주권자도 허용한다.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물품및용역 대가를 외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여행경비나 송금 등 실수요 증빙없이 외화를 매입하거나 외화예금이 가능해진다.
3단계(2000년 1월부터)
△기업=1년 이하의 단기차입 및 해외증권 발행이 자유화된다. 외국 금융기관과 파생금융상품을 직접 거래할 수 있다.
△개인=해외여행경비, 이주비, 자녀 유학비용 등 증여성 해외송금의 한도가 철폐된다. 해외금융기관에 예금할 수 있으며 해외차입과 해외부동산투자도 자유화된다.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해외예금계좌를 통해 외국증권사와 은행으로부터 직접 채권과 주식을 살수 있다.
△외국인=국내 예금 및 신탁상품 가입과 원리금의 대외 송금이 자유화된다.
보완대책
한국금융연구원은 외환거래 자유화로 연간 40억~60억달러의 외자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전망하고 있다. 반면 경제국경이 완전 개방됨에 따라 핫머니의 유출입은 물론 재산의 해외도피, 기업의 무분별한 해외거래에 따른 거액의 외환손실 등의 부작용이 불가피하게 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6개월~1년 전에 외환위기를 경보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또 핫머니의 급격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내외 금리차가 크게 벌어졌을 때 국내 유입외화의 일정부분을 1년간 한국은행에 무이자로 입금토록 하는 '가변예치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산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거래나 해외예금은관세청에 통보하고 현금을 많이 인출할 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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