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터미널 건설자금 청구 118억 轉用 확인

입력 1998-05-19 00:00:00

청구그룹 경영진 비리를 수사해온 대구지방검찰청은 18일 그룹 부회장 김시학씨와 (주)대구복합화물터미널 전대표 서태윤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함께 조사를 받아온 서정후전이사는 귀가조치했다.

대구지방법원은 19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등은 9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회에 걸쳐 터미널 건설자금중 94억5천만원을 이사회 의결없이 (주)청구에 대여하고 공사금 23억8천만원을 초과지출하는등 1백18억여원을 빼돌린 것이 확인됐다.

검찰은 또 청구경영진의 TBC자금 전용과 관련, TBC 전대표이사 박모씨와 전 총무국장 유모씨, 전상무 신모씨등 TBC관계자를 소환, 청구에 60억원을 대출하고 돌려받지 못한 경위와 이미 담보가 설정된 TBC건물에 대해 고액의 전세권을 설정하게 된 경위등을 집중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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