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선거운동원 금품제공혐의 구속

입력 1998-05-18 15:27:00

대구지검 공안부 조영곤검사는 18일 현직 시의원의 재선을 위해 돈을 뿌린 현역 시의원 박모씨(50)의 선거운동원인 김길화씨(40·대구시 수성구 두산동)를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6시쯤 대구시 수성구 수성1가 ㅅ주유소 3층 박시의원사무실에서 박씨로부터 '두산동과 상동지역 홍보가 부족하다'며 '홍보물 살포와 후보자 추천대회 청중동원'을 위해 의정보고서 팸플릿 6천장과 현금 6백만원을 받았다는 것.또 김씨는 12일 이 건물 지하실에서 중간모집책 김모, 신모씨등이 동원한 통·반 책임자 60명에게 1인당 청중 3명을 동원하고 팸플릿 1백부씩을 돌려 달라며 10만원씩을 제공한 혐의다.

6·4 지방선거 관련 대구·경북에서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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