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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95년 7월1일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않은 실권리자를위해 법제정당시 설정한 유예기간이 다가옴에따라 장기간 소유권이전 미등기부동산을 6월말까지 실명등기토록 홍보하고 있다.
이기간내에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 및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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