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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18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불법건축, 자재적치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오는 6.4 지방선거 및 개발제한구역 조정 등 규제완화분위기에 편승한 위법행위묵인 기대심리가 팽배해 있다고 보고 이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위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에 불응하면 강제집행 및 고발조치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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