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사 이자환급 조치 반발

입력 1998-05-16 14:24:00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금융사들의 일방적인 대출이자율 인상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대응 움직임을 보이고있어 당장 이자를 환급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금융사들이 IMF이후 자금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역마진 발생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출금리를 당초의 계약금리보다 5~6% 인상한 것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전국 31개 할부금융사들이 환급해줘야 할금리 인하분은 10만2천여명, 3백40여억원에 이르고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이같은 명령에 반발, 할부금융사들은 법원에 시정명령 가처분신청을내기로 하는등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실제로 고객이 금리 인상분을 환불받는데는 상당한 진통과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시민단체인 YMCA는 금리인상분 반환 대표소송을 준비중이다. 그러나 할부금융사들은 YMCA의 대표소송은 효력이 없으며 고객이 개별적으로 할부금융사를 상대로 소송을벌여 승소해야만 환불해줄수있다는 입장을 보이고있다.

할부금융사들은 이 문제가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위기감을 보이고있다. 이미 받은금리인상분을 환불하는 것보다는 금리 인하에 따른 역마진 발생으로 영업기반 자체가 붕괴될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할부금융사들이 대출자금을 구하려면 현재 28~29%의 고금리를 감수할 수 밖에 없어 19.5%안팎인 인상금리로도 역마진이 발생하고있는 마당에 이를 종전 수준인 14~15%까지 낮추면도저히 견딜수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할부금융사 문제가 단순히 금리 인상분 환불 및 금리 환원문제에 그치는 것이아니라 할부금융 시스템 혼란에 따른 고객 피해 및 주택경기 침체등 엄청난 후유증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보다 근원적인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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