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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는 "14일 주택건설 계열사인 (주)청구주택의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앞서 청구의 주력사인 (주)청구와 청구산업개발은 대구지법의 권유결정에 따라 지난 8일 화의신청을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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