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 공사 입찰제한 말썽

입력 1998-05-16 00:00:00

【거창】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 입찰과 관련, 군이 특정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제한, 응찰하지 못한 업체들이 불공정거래라며 크게 반발하는 등 말썽을 빚고 있다.14일 거창군은 쓰레기매립장 건립, 입찰을 부쳤으나 매립장조성사업이 특허공법으로 설계돼특허권자에게 위임장을 받은 전국 4개업체의 기술협약계약서를 가진 업체만이 응찰할수 있도록 제한, 15개업체중 3개 회사만 입찰에 참가, 예정가격의 90.9%인 21억2천8백여만원에(주)대창종합건설이 낙찰 받았다.

그러자 한달동안 특허를 위임받은 회사로부터 기술협약을 요구해 온 업체들이 특허사용 계약서가 없어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자 "행정이 불공정거래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3개 업체만등록받아 입찰을 강행했다"며 군과 관련업체를 공정거래위와 검찰에 고발키로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경종합건설 정대원이사는 "지난4월 전남광주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으나 경리관이입찰을 유보한 후 공정한 입찰을 실시했었다" 며 업체간 단합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曺淇阮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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