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편입지 '양도세 과다'

입력 1998-05-16 00:00:00

【군위】자치단체 등 공공기관들의 각종 사업시행을 위해 주민들이 농지 등을 내놓고 있으나 매각이후 양도세가 높게 부과돼 불만이 높다.

군위군 효령면 고곡리 홍모씨(67)의 경우 당국의 농산물물류센터 건립계획에 따라 국도변농지 1천2백여평이 편입돼 평당 7만4천여원씩 감정가에 의해 매각했다는 것.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무려 1백91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등 사업지구내 편입지주 대부분이예상밖의 높은 세금이 부과됐다는 것.

농민들은 "주변의 농지시세보다 감정가가 낮아 대토도 어려운 상태에서 보상에 응했는데 양도소득세 까지 높게 부과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張永華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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