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억류자 귀환 대비 '귀환자 지원법' 제정

입력 1998-05-14 15:36:00

정부는 한국전 당시의 국군포로, 전쟁당시 북한에 납치된 민간인, 피랍어선 선원, KAL 여객기 승무원 등 납북억류자 등이 귀환할 경우의 생계지원책, 사회적응책 등을 규정하는 '귀환자 지원법(가칭)'을 제정키로 하고, 법률안 성안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 당국자는 "최근 국군포로 양순용씨 귀환을 계기로 귀환자 지원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에 따라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에 억류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귀환할 경우 보상금, 정착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귀환자 지원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귀환자 지원법' 제정 방침은 이달초 통일, 외교통상, 국방장관과 안기부장,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결정됐으며, 올 가을 정기국회 법 제정을 목표로 관계 부처간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다.

또 당초 북한 탈출 국군포로에 대한 명예관리, 생계지원 등을 위해 제정키로 했던 '귀환 국군포로 지원 특별법(가칭)'을 귀환자 지원법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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