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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실시하는 수강명령에 불응한 김모씨(31·안동시 운흥동)를 구인해 안동교도소에 재수감하고 김씨에 대한 집행유예를 취소토록법원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향전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명령 5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수강명령에 불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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