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식투자 제한 폐지

입력 1998-05-14 00:00:00

늦어도 오는 6월 1일부터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13일 종목당 55%로 제한된 외국인투자한도의 전면폐지를 오는 22일 금감위에서 의결, 이를 6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종목당 25%로 규제되고 있는 포철, 한전 등 공공법인의 투자한도도30%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같은 한도폐지 및 확대의 시기를 앞당겨 이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늦어도 6월 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상장기업의 주식을 전량 매입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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