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봉투 대금 유용 마산시의회 의장 구속

입력 1998-05-13 15:14:00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13일 쓰레기 봉투 판매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마산시의회 의장 이광운씨(52)를 붙잡아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마산환경상사를 설립해 마산시의 쓰레기 봉투 위탁판매업을 하면서94년9월~98년3월의 판매대금 가운데 일부인 5억2천5백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일본 등에서 도피생활을 하다 입국한 뒤 충북 충주시 호암동에서 숨어지내다 충주경찰서에 붙잡혀 마산동부경찰서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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