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격의 신뢰성 구축방안이 선결돼야한다. 이를 위해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평가사와 같은 제도의 도입을 신중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국전업미술가회가 11일 세종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미술평론가 이영재씨가 이같은 주장을 제기, 눈길을 끌었다.
'전업미술가제도, 복지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이씨는 "미술품가격에 대한 공적 산정이 가능해지면 미술품에 대한 거래는 크게 증가될 것"이라면서 "미술품에 대한 저당권, 임대권, 대물변제 등 각종 물권과 채권관계도 발생할 수 있어 그 재산가치의 범위와 용도가 지금보다훨씬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명 미술변호사라고 불리는 프랑스의 미술품 감정평가사는 각종 미술품 거래에 있어 가격의 산정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일종의 전문자격인. 이들은 위탁인에게 합리적인 작품가격을 공인해주고 구매자에게는 진위여부를 보증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이씨는 설명했다.또 미술품 유산상속에서 상속인들을 위해 작품가격을 매겨주고 평가된 작품들의 법적 재산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 인수합병등에 따르는 정산과정의 자산 재평가작업에서 미술품에 대한 공신력있는 가격을 산정해주는 기능도 한다는 것.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적으로 이런 제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힌 이씨는 미술품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공적인 회계지출을 통한 미술품거래는 전무하다시피하고오로지 개인차원 혹은 기업의 비자금차원에서 거래가 이뤄질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파리에만 1백10여명의 미술품 감정평가사가 있다. 프랑스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국가고시를 통과해야하는 이들은 공적 업무수행을 위해 미술품에 대한 여타의 상업행위가 금지된다.
이씨는 "국내에서 이같은 평가사제도를 즉각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문화관광부에 미술품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 과도기적 준비단계를 거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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