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노동청은 13일 영천성베드로병원 이사장 박병일씨(56)와 대구시 달서구 파호동(주)창본 대표 손진우씨(46)에 대해 임금체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13일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받아들여질 경우 올들어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임금체불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구속되게된다.
영천성베드로병원 이사장 박씨는 직원 2백여명의 임금 약 24억원을 체불했으며 직원들의 명의를 빌려 은행으로부터 23억여원을 편법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창본 대표 손씨는 근로자 박모씨 등 65명의 임금, 상여금, 퇴직금 등 4억4천만원을 체불했으며 밀린 임금등을 받기위한 근로자들의 채권 행사를 피하기위해 고의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친인척에게 양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노동청 박중걸 근로감독과장은 "재산을 은닉하면서 임금을 고의, 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부당해고 등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반사회적 기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신청등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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