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대 변정환총장 영장청구

입력 1998-05-13 14:46:00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양종모)는 12일 교수채용과 관련,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산대 변정환 총장(65)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교수로 채용해달라며 돈을 건넨 이 대학 한의예과 이모 교수(38.여)에 대해서는배임증재 혐의로, 이 대학 전 이사 전모씨, 전 기획실장 정모씨 등은 배임수재 혐의로 각각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이 변 총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13일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총장은 지난 94년 이 대학 물리학과 교수지원자인 김모씨의 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95년 9월 한의예과 교수지원자인 이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는 등 교수채용과 관련 모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변 총장은 줄곧 돈을 받은 사실을 부인했으나 계좌추적결과 돈을 줬다는 김씨등의 진술과 은행 입출금 내역이 일치하고 있어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鄭昌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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