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령 개정안 의결

입력 1998-05-13 00:00:00

정부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양도한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양도인의 자동차 등록말소신청을 6개월만 지나도 가능하도록 했다.정부는 13일 오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또 건축법 시행령을 고쳐 건축물의 용도를 종전의 용도로 다시 변경하거나, 용도변경 대상 바닥면적이 1백㎡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용도변경을 할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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