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기초단체장 선거에 단독출마한 후보라면 바로 당선이 확정되는 것일까.
선거법상 규정은 단독출마해도 투표는 해야 하고 유효투표의 3분의 1을 얻어야 당선이 확정된다는 것. 유효투표의 3분의 1을 얻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지만내용을 들여다 보면 그렇지도 않다.
단독출마는 곧바로 당선확정이라는 게 선관위의 해석이다.
현재 이번 선거에서 단독출마가 예상되는 곳은 세군데 정도. 대구에서 서구 이의상, 수성구김규택청장이 경쟁후보 없이 단독으로 나설 게 확실시되며 경북에서는 청도 김상순군수의단독출마가 예상된다.
이 경우 해당지역 유권자들은 찬반을 표기하도록 돼있는 투표용지를 받는 게 아니다. 단독후보 이름만 적힌 투표용지를 받게 되는데 기표인으로 제대로 찍으면 유효투표가 되고 용지에 기표를 하지 않거나 "나는 반대" 등의 글씨를 쓰게되면 무효처리된다. 제대로 찍으면유효투표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투표는 무효이므로 반대가 있을 수 없다.
"유효투표의 3분의 1을 얻지 못하는 경우는 원천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경북도 선관위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이와는 다르다. 대통령선거에 단독출마한 이는 유효투표의 3분의 1이아닌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을 얻어야 하므로 무효표가 많으면 낙선하는 경우가 생길 수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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